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결과를 공개했다. 고지 금액은 증가했고, 과세 대상자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표면적으로는 “종부세 유탄”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시장 구조 변화가 세부담 증가를 촉발한 복합적 결과라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 가격 반등, 공시가격 조정, 세부담 구조 변화가 올해 종부세 통계를 사실상 ‘재편’한 셈이다.
과세 대상 62만9000명… 작년보다 14.8% 증가한 이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6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무려 8만1000명(14.8%) 증가한 수치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된 전체 고지세액은 총 5조3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과세 대상 증가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한다.
- 올해 종부세 제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 공시가격이 다수 지역에서 상승
- 신규 주택 입주 물량 확대
-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반영
즉, 세율 때문이 아니라 시장 가격 자체의 변화가 과세 범위를 넓혔다는 뜻이다. 2023년 종부세 대상자가 49만5000명으로 급감했던 것(공시가격 하락·공제 확대)을 고려하면, 올해는 “정상화 과정에서 다시 상승 곡선에 접어든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들도 “특례 신청 등을 감안하면 최종 세액은 더 줄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1주택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총 54만 명, 작년 대비 8만 명 증가(17.3%)했다. 흥미로운 점은 1가구 1주택자도 15만1000명이나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고지세액은 1679억 원, 지난해보다 43.8%나 증가했다.
다주택자도 증가했다.
- 다주택자 과세 인원: 33만 명(전년 대비 +20.9%)
- 고지세액: 6039억 원(전년 대비 +29.7%)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가격 반등 → 공시가격 상승 → 종부세 증가”라는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지역별 증가율도 명확했다. 과세 인원 증가율은 수도권이 주도했다.
- 서울: +21.0%
- 인천: +19.0%
- 경기: +15.7%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종부세 대상도 더 늘어났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균 세액은 160만 원…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체감이 다르다”
개인당 평균 종부세는 160만6000원이다. 지난해 145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1주택자에게도 부담이 확실히 전가됐다는 데 있다.
특히 “은퇴자·고령 1주택자” 그룹은 공시가 상승에 더욱 민감한 구조라 종부세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지만, 실제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서울·수도권 아파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집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과세 대상에 편입되기 쉬운 구조다.
종부세 논쟁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종부세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① 집값 상승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신호
공시가격 상승 폭을 단순히 ‘수치’로 보지 않고 실거래 반등 흐름과 연결해 해석하는 목소리도 많다. 종부세 대상 증가가 “시장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② 보유세 체계 전체를 다시 논쟁하게 될 것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완화됐지만,
● 공시가격 정상화
● 수도권 집중 상승
● 1주택자 증가
이 결합되면서 세금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세무업계 관계자들은 “고령층 실거주자 부담 완화, 다주택자 장기 전략 조정, 공제 확대 여부 등”이 향후 다시 정치·정책 이슈로 재등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 두부생각
종부세 과세 대상 증가를 단순히 “세금 폭탄”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 올해 데이터는 집값·공시가격·공급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에 가깝다. 다만 문제는 1주택자까지 빠르게 대상이 늘었다는 점이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가격 회복 흐름이 사실상 세부담 증가로 바로 연결되고 있고, 이는 향후 보유세 체계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집값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보유세가 시장의 “체온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종부세 논쟁은 부동산 시장 흐름과 함께 계속 뜨거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