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코멘트]
🟢 무난 (조건 스트레스 적음)
"인천·부천에서 아이 둘 이상 키우는 무주택 가구라면,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최고의 주거 사다리"
추천 타겟: 인천/부천에 거주 중이거나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가구
매력/주의 포인트: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 선정 후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발표 후 60일간만 유지되니 순번이 오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두부 신호등 의미는?[클릭]
🟢 무난 (조건 스트레스 적음)
→ 소득·자산·거주의무 등 크게 걸리는 거 없음
🟡 주의 (체크 필요)
→ 조건 하나라도 걸리거나 애매함
🔴 부담 (리스크 큼)
→ 유지조건 빡셈, 중도탈락 가능성, 실거주 제약 큼
내가 해당될까? 10초 컷 체크리스트 📋 [ ] 다자녀 가구: 모집공고일(2026.04.30.)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 중인가? (태아, 입양 자녀 포함) [ ] 무주택 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 [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571만 원)를 충족하는가? [ ] 자산/자동차: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인가? (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다면 기준 완화),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같은 모집단위 내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26-2차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 내역
- 주택 유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공급 규모: 인천광역시(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및 경기도 부천시 총 77호 모집 (예비자 269명)
- 거주 기간: 기본 2년,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남동구(미래타운4차)의 모집 인원이 44호로 가장 많으니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참고하세요!
🙌 입주 자격 및 선정 방법
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 2007.05.01. 이후 출생자)을 양육하는 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아래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세부 기준
| 구분 | 기준 내용 |
|---|---|
| 소득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자산 | 세대원 전원 합산 3억 4,500만 원 이하 |
| 자동차 |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이 최대 20%p 가산되어 완화 적용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순위)
자격 요건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며, 순위가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 취약계층):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이면서, 동시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2순위 (취약계층):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3순위 (일반 다자녀):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
📲 임대 조건
입주 순위별 임대료 및 자산 기준 요약
| 구분 | 1·2순위 (수급자 등) | 3순위 (일반 다자녀) |
|---|---|---|
| 임대료 수준 | 시중 시세의 30% | 시중 시세의 40% |
| 소득 기준 | (수급자·차상위 자격으로 갈음)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자산 기준 | (별도 검증 생략 가능) | 34,500만 원 이하 |
| 자동차 기준 | 개별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 | 개별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 |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제도
형편에 따라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 (월세 절감): 연 6%의 이율을 적용해 월세를 깎아줍니다. 300만 원을 더 내면 월세가 15,000원 줄어듭니다.
- 보증금 감액 (월세 인상): 목돈이 부족할 때 사용하며 연 3.5% 이율이 적용됩니다. 300만 원을 낮추면 월세가 8,750원 늘어납니다.
- 전환 한도: 증액 시 월세의 60%까지만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감액 시에는 남은 보증금이 월세의 24개월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목돈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 지원 제도
| 제도명 | 지원 대상 | 주요 내용 |
|---|---|---|
| 무보증금 월세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가구원 3인 이상) |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주거급여로 전액 충당 |
| 임대보증금 완화 |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보증금을 월세의 12개월분만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 가능 |
[홈두부 다른 임대 청약 보기]
🎁 독소 조항 & 꿀팁
Q: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손자·손녀와 신청자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살짝 넘기면 아예 안 되나요?
A: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자산 기준이 최대 20%p, 자동차 가액도 일정 비율 가산되어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Q: 무보증금으로 입주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주거급여로 지원받는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일정 및 신청 방법
- 공고일(기준일): 2026.04.30.(목)
- 온라인 접수: 2026.05.11.(월) 10:00 ~ 05.12.(화) 16:00 (LH 청약플러스 또는 앱)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6.05.13.(수) 17:00 이후
- 서류 제출 (등기우편): 2026.05.14.(목) ~ 05.18.(월)
- 예비자 순번 발표: 2026.07.23.(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