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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77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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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코멘트]
🟢 무난 (조건 스트레스 적음)

"인천·부천에서 아이 둘 이상 키우는 무주택 가구라면,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최고의 주거 사다리"

추천 타겟: 인천/부천에 거주 중이거나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가구


매력/주의 포인트: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 선정 후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발표 후 60일간만 유지되니 순번이 오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두부 신호등 의미는?[클릭]

🟢 무난 (조건 스트레스 적음)
→ 소득·자산·거주의무 등 크게 걸리는 거 없음
🟡 주의 (체크 필요)
→ 조건 하나라도 걸리거나 애매함
🔴 부담 (리스크 큼)
→ 유지조건 빡셈, 중도탈락 가능성, 실거주 제약 큼


내가 해당될까? 10초 컷 체크리스트 📋

[ ] 다자녀 가구: 모집공고일(2026.04.30.)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 중인가? (태아, 입양 자녀 포함)
[ ] 무주택 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
[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571만 원)를 충족하는가?
[ ] 자산/자동차: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인가? (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다면 기준 완화),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같은 모집단위 내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26-2차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 내역

  • 주택 유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공급 규모: 인천광역시(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및 경기도 부천시 총 77호 모집 (예비자 269명)
  • 거주 기간: 기본 2년,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남동구(미래타운4차)의 모집 인원이 44호로 가장 많으니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참고하세요!

🙌 입주 자격 및 선정 방법

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 2007.05.01. 이후 출생자)을 양육하는 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아래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세부 기준

구분기준 내용
소득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세대원 전원 합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이 최대 20%p 가산되어 완화 적용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순위)

자격 요건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며, 순위가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 취약계층):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이면서, 동시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2순위 (취약계층):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3순위 (일반 다자녀):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

📲 임대 조건

입주 순위별 임대료 및 자산 기준 요약

구분1·2순위 (수급자 등)3순위 (일반 다자녀)
임대료 수준시중 시세의 30%시중 시세의 40%
소득 기준(수급자·차상위 자격으로 갈음)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 기준(별도 검증 생략 가능)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개별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개별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제도

형편에 따라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 (월세 절감): 연 6%의 이율을 적용해 월세를 깎아줍니다. 300만 원을 더 내면 월세가 15,000원 줄어듭니다.
  • 보증금 감액 (월세 인상): 목돈이 부족할 때 사용하며 연 3.5% 이율이 적용됩니다. 300만 원을 낮추면 월세가 8,750원 늘어납니다.
  • 전환 한도: 증액 시 월세의 60%까지만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감액 시에는 남은 보증금이 월세의 24개월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목돈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 지원 제도

제도명지원 대상주요 내용
무보증금 월세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가구원 3인 이상)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주거급여로 전액 충당
임대보증금 완화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보증금을 월세의 12개월분만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 가능

[홈두부 다른 임대 청약 보기]

🎁 독소 조항 & 꿀팁

Q: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손자·손녀와 신청자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살짝 넘기면 아예 안 되나요?
A: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자산 기준이 최대 20%p, 자동차 가액도 일정 비율 가산되어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Q: 무보증금으로 입주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주거급여로 지원받는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일정 및 신청 방법

  1. 공고일(기준일): 2026.04.30.(목)
  2. 온라인 접수: 2026.05.11.(월) 10:00 ~ 05.12.(화) 16:00 (LH 청약플러스 또는 앱)
  3.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6.05.13.(수) 17:00 이후
  4. 서류 제출 (등기우편): 2026.05.14.(목) ~ 05.18.(월)
  5. 예비자 순번 발표: 2026.07.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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