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체크 필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장기간(20년) 거주하려면 Ⅰ유형을, 소득 기준이 넉넉하고 전세 형태를 선호한다면 Ⅱ유형이 정답입니다."
추천 타겟: 저소득층 및 신생아 가구는 Ⅰ유형을, 맞벌이로 소득이 높거나 보증금 마련이 가능한 가구는 Ⅱ유형을 추천합니다.
매력/주의 포인트:
1) 두 공고를 중복 신청하면 Ⅰ유형은 자동 탈락되고 Ⅱ유형만 인정됩니다.
2) 본인과 배우자가 신혼·신생아Ⅰ 공고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3) 본인이 26-3차 신혼·신생아Ⅰ 공고에 신청하고 배우자가 26-3차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에 신청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4) 공고일이 동일한 타지역 신혼·신생아Ⅰ 공고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두부 신호등 의미는?[클릭]
🟢 무난 (조건 스트레스 적음)
→ 소득·자산·거주의무 등 크게 걸리는 거 없음
🟡 주의 (체크 필요)
→ 조건 하나라도 걸리거나 애매함
🔴 부담 (리스크 큼)
→ 유지조건 빡셈, 중도탈락 가능성, 실거주 제약 큼
내가 해당될까? 10초 컷 체크리스트 📋 [ ] 무주택 요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포함)인가? [ ] 거주 지역: 공고일 기준 서울·인천·경기 권역 거주자인가? [ ] 유형 Ⅰ 소득/자산: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및 자산 3.45억 이하인가? [ ] 유형 Ⅱ 소득/자산: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및 자산 3.62억 이하인가? 💡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맞벌이 시 200%까지 허용되어 소득 때문에 고민하던 고연봉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
🫡 인천·부천 신혼·신생아Ⅰ유형 vs Ⅱ유형 공급 내역
두 유형은 임대 조건과 혜택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전세형) |
|---|---|---|
| 임대료 수준 | 시중 시세의 30~40% | 시중 시세의 70~80% (준전세) |
| 공급 규모 | 인천·부천 총 83호 | 인천·부천 총 76호 |
| 거주 기간 | 최장 20년 (재계약 9회) | 최장 10년 (유자녀 시 14년) |
| 소득 기준 | 70% 이하 (맞벌이 90%) | 130% 이하 (맞벌이 200%) |
| 임대 형태 | 저렴한 월세 중심 | 보증금 비중 80%의 전세형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공급 물량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 공급 물량

💡 주택군 중복신청시 전체 신청내역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 자격 및 선정 방법
입주 자격은 공고일(2026.05.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신혼·신생아 Ⅰ | 신혼·신생아 Ⅱ (전세형) |
| 소득 기준 | 70% 이하 (맞벌이 90%) | 130% 이하 (맞벌이 200%) |
| 총자산 가액 | 3억 4,500만 원 이하 | 3억 6,200만 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4,542만 원 이하 | 4,542만 원 이하 |
* 신혼·신생아 Ⅰ 소득 기준표

* 신혼·신생아 Ⅱ 소득 기준표

입주 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2년 내 출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선정 방법: 순위 내에서 배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
주요 가점: 자녀 수(최대 4점), 청약 납입 횟수(최대 3점), 해당 지역 거주 기간(최대 3점) 등
📲 임대 조건
각 유형의 거주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 (전세형) |
|---|---|---|
| 기본 계약 | 2년 단위 계약 | 2년 단위 계약 |
| 재계약 횟수 | 9회 가능 | 4회 가능 (자녀 있을 시 2회 추가) |
| 최장 거주 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년 (자녀 유무에 따라 14년)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한 특례 조항도 있습니다.
[실질 임대 조건 상세 분석]
기본 임대료 수준
- Ⅰ유형: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가장 저렴함)
- Ⅱ유형: 시중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 보증금 ↔ 월세 전환 규칙 (10만 원 단위)
| 항목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 (전세형) |
|---|---|---|
| 증액 전환 (보증금↑ 월세↓) | 가능 (연이율 6.0%) | 불가능 |
| 감액 전환 (보증금↓ 월세↑) | 가능 (연이율 3.5%) | 가능 (연이율 3.5%) |
| 전환 한도 | 월세의 최대 6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 | 기본 보증금의 10% 또는 월세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감액 가능 |
전환 시뮬레이션 (300만 원 기준)
- 보증금을 300만 원 높일 때(Ⅰ유형만): 월 임대료 15,000원 감소
- 보증금을 300만 원 낮출 때(공통):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 Ⅰ유형은 보증금을 높일 때 적용되는 이율(6%)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 여유 자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높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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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 조항 & 꿀팁
Q: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Q: 자동차가 2대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자산 산출 시에는 모든 차량 가액을 합산하지만, 개별 자동차 기준(4,542만 원)을 판정할 때는 가장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A: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지만, 20㎡ 이하 주택 1호만 소유한 경우 등 예외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일정 및 신청 방법
- 공고일(기준일): 2026.05.21(목) (모든 자격 판정 기준)
- 온라인 접수: 2026.06.01(월) ~ 06.02(화) (LH 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대상 발표: 2026.06.04(목) 17:00 이후
- 서류 접수(등기): 2026.06.05(금) ~ 06.10(수)
- 예비자 순번 발표: 2026.08.06(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