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체크 필요)
"내 소득과 자산에 맞춰 저렴한 임대료(Ⅰ형)를 택할지, 높은 보증금의 전세형(Ⅱ형)을 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핵심"
추천 타겟: 인천·부천 생활권에서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매력/주의 포인트: 두 공고에 중복 신청 시 Ⅰ형은 자동 탈락처리되며 Ⅱ형만 인정되니 주의하세요.
두부 신호등 의미는?[클릭]
🟢 무난 (조건 스트레스 적음)
→ 소득·자산·거주의무 등 크게 걸리는 거 없음
🟡 주의 (체크 필요)
→ 조건 하나라도 걸리거나 애매함
🔴 부담 (리스크 큼)
→ 유지조건 빡셈, 중도탈락 가능성, 실거주 제약 큼
내가 해당될까? 10초 컷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았는가?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Ⅰ형(70%, 맞벌이 90%) 또는 Ⅱ형(130%, 맞벌이 200%) 기준 이하인가? 자산 기준: Ⅰ형(총자산 3.45억 & 자동차 4,542만 원) 또는 Ⅱ형(총자산 3.62억) 이내인가? 지역 가점: 신청 지역(인천/부천)의 연속 거주 기간이 길어 최대 3점의 가점을 챙길 수 있는가? |
🫡 인천지역본부 신혼·신생아 공급 내역
- 주택 유형: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및 Ⅱ(전세형)
- 공급 지역: 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일원 (강화군,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해구,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등)
[매입임대주택 Ⅰ형]

[매입임대주택 Ⅱ형]

- 공급 규모: Ⅰ형 88호(예비자 271명) / Ⅱ형 81호(예비자 250명)
- 거주 기간: Ⅰ형은 최장 20년(재계약 9회), Ⅱ형은 최장 10년(유자녀 시 14년)까지 거주 가능
🙌 입주 자격 및 선정 방법
두 유형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구하지만, 세부 조건은 다릅니다.
① 대상 범위의 차이:
- 공통: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Ⅱ형 전용: 자녀 유무와 상관없는 일반 ‘혼인가구’도 5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 및 자산 기준의 차이:
- Ⅰ형: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 총자산 3.45억 이하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개별 적용
- Ⅱ형: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 총자산 3.62억 이하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③ 순위 선정 체계: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임대 조건
기본 임대 조건:
- Ⅰ형: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월세형
- Ⅱ형: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 비중을 80%로 높인 준전세형
전환 팁:
- Ⅰ형: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는 증액 전환(연이율 6%)과 보증금을 낮추는 감액 전환 모두 가능
- Ⅱ형: 전세형 특성상 감액 전환(연이율 3.5%)만 가능하며,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증액 보증금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독소 조항 & 꿀팁
Q: Ⅰ형과 Ⅱ형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공고일이 동일하므로 1세대 1주택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Ⅱ형만 인정되고 Ⅰ형은 자동 탈락합니다.
Q: 자동차 가액 산정 방식이 두 유형이 다른가요?
A: 네, Ⅰ형은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지만, Ⅱ형은 별도 기준 없이 총자산 3.62억 내에 자동차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 ‘MyMy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A: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일정 및 신청 방법
- 공고일(기준일): 2026.07.30(목)
- 온라인 접수: 2026.08.10(월) ~ 08.12(수) (LH 청약플러스)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6.08.13(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