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과 금융의 완전 절연’ 기조 아래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매도를 압박하고,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현재 시행 중인 2026 부동산 핵심 규제 내용을 총 정리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르는 ‘세금과 대출’의 이중 압박
먼저 세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오는 5월 9일이다. 이날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이 시점 이후에 집을 팔면 기본 세금에 더해 20~30%p의 세금이 추가로 붙으며, 오래 보유했을 때 세금을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완전히 사라진다. 주의할 점은 5월 9일까지 계약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4~6개월 내에 실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쳐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출 규제는 더욱 촘촘해졌다. 지난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대출을 모두 갚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주택자 역시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6억, 4억, 2억 원으로 제한하는 ‘6-4-2 원칙’을 적용받는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실제 금리에 3.0%의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 3.0%’가 시행 중이다. 이는 갚아야 할 이자를 실제보다 높게 잡아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제도로, 소득이 높더라도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다.
세입자 보호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퇴로’
정부는 시장에 매물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 연장을 허용한다.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나 어린이집 운영 등 공익 목적의 주택 보유 시에도 일시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원래 서울 주요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자마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매수 계약을 완료한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최대 2년)까지 실거주 시점을 미뤄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전입 신고 의무 역시 세입자가 나간 뒤 1개월 이내로 유예된다.
청약 제한과 공시가격 현실화… 달라진 시장 풍경
세금과 대출 외에도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재당첨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지역에 따라 최대 7~10년 동안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 상태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강남권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매도 대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출 한도 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매물 위주로 거래가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 폭증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혜택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방침이다.
- 세금 및 대출 규제 요약 (다주택자 vs 1주택자)
| 구분 | 다주택자 (규제지역/수도권) | 1주택자 (고가/비거주 포함) |
| 양도소득세 |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3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완전 배제. |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또는 감면 한도(2억 원) 제한 법안 논의 중. |
| 보유세 |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 가중. 법인은 기본공제 없이 최고 5% 세율 적용. | ‘한강벨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어 보유세가 전년 대비 30~50% 폭증. |
| 주담대 만기 | 4월 17일부터 만기 연장 원칙적 금지. 대출을 전액 상환하거나 주택을 매도해야 함. | 해당 없음. (단, 갈아타기 등으로 신규 대출 시 현행 규제 적용) |
| 대출 한도 |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LTV 0%).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유용하는지 단속 강화. | 6-4-2 원칙: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6억/4억/2억 원으로 엄격히 제한. |
| 기타 규제 | 3주택 이상 및 12억 초과 2주택자 대상 간주임대료(보증금) 소득세 부과. |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시, 이자 상환액을 DSR에 포함하여 추가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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